경남도지사·경남교육감 17억9천100만원 도(비) 2억2천500, 군의원(비) 4천300만원
오는 6.2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2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때 보다 1천30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내 20개 시군 평균 1억5천435만원보다는 2천535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원·김해시장선거로 2억2천9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산청군수선거로 1억2천만원이다. 도의원은 4천8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 제2선거구로 5천70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거창군 제2선거구로 4천700만이다. 도의원비례대표는 2억2천500만원으로 도내 모두 동일하며 지난 선거때보다는 2천700만원이 늘었다. 군의원비례대표는 4천300만원으로 지난 선거때보다는 500만원이 늘었다. 도내 평균 4천840만원보다는 540만원이 적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17억9천100만원으로 같다. 도지사의 경우 지난 선거때보다는 2억9천790만원이 늘고, 교육감은 1억9천700만원이 늘었다. 군의원(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오는 2월 11일께 경남도의회의 선거구 확정, 공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쓰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쓴 이유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 또는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준다. 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휴대전화 통화료를 포함하고,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후보자도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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