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가 다음달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점화된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구제는 현행법대로 시행되며 유권자들은 여덟번이나 투표를 하게 되는 ‘1인 8표제’로 시행된다.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군수),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처음으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뤄진다. 지난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됐다. 공직사퇴 시한은 종전 선거일전 60일에서 선거일전 90일로 앞당겨지면서 출마를 하려면 오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을 미리 내도록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코자 했다. 이에 따라 군수 예비후보는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군의원 40만원을 미리 기탁해야 한다. 그 후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된다. 이와 함께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선거 선출직에 ‘여성 강제할당’ 방식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기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여성할당제와는 별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1곳인 고성은 각 정당이 1명 이상의 여성을 광역 또는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강제할당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당초 정개특위는 여성강제할당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광역·기초의회 후보 등록 전체를 무효화하는 ‘초강력’ 의무이행조치를 마련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과정에서 제재조항이 삭제돼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여성후보 강제 공천은 물 건너 간 셈.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부여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해 특정 성씨가 유리하던 것을 정당후보추천제와 선관위 추첨방식으로 바꿔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이로써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하게 되며, 정당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일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위원은 3월 2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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