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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병산리 327번지에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됐던 부성영농조합법인이 회사명을 바꿔 인근 두포리 장지마을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과 또다시 마찰이 예고된다.
지난 7월 13일 삼산면 병산리 327번지 2천171㎡에 부성영농조합법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8월 10일 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받아 굴패각처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병산주민들은 “악취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부성영농조합법인을 수차례 항의방문해 공사 진행을 막아왔다. 부성영농조합법인은 병산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난 11월 30일 고성군청에 허가 취소냈다.
그러나 부성영농조합법인은 이에 앞서 10월 19일자로 삼산면 두포리 장지마을 177-4번지에 천년산업이란 상호로 중소기업 창업 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사업에 관한 허가는 지난 11월 11일자로 허가됐으며, 공장부지 4천952㎡에 굴패각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마을 이성복 이장은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에 굴패각 처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들어올 경우 경우 주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군에서도 절대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병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틈을 이용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장지마을에 허가를 내는 등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년산업 관계자와 삼산면 두포리 장지마을 주민과의 향후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굴패각처리시설 공장 건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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