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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이 통영시와 고성군과의 경계지점인 거류면 화당리 오장동에서 공유수면 무단점용하다 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성동조선해양은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인근 연안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건조를 하는 플로팅 도크를 예인하던 예인선이 강한 물보라를 일으켜 인근 굴 양식장에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연말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와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오장동) 경계지점 해안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플로팅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해 왔다.
성동조선해양은 310여m 되는 플로팅 도크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선박을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쇳가루와 페인트,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간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등은 물론 선박 블록 용접 후 발생하는 쇳가루와 페인트가 주택까지 날려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야간작업 시 조명이 너무 밝아 수면 방해와 310여m 되는 플로팅 도크를 주택 부근까지 무단으로 설치해 조망권까지 가로막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것이다.
주민 강모(67)씨는 “플로팅 도크 선박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도료 등이 주택가에 날려 심한 악취 등으로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생활에 큰 불편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야간작업을 위해 켜 놓은 조명과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수차례 회사와 통영시, 통영해경에 대책을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성군 해양수산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이 플로팅 도크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1차(10월 31일까지), 2차(11월 14일까지)에 걸쳐 플로팅 도크를 옮기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다른 지역에 옮기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에 의해 허가를 받게 돼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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