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수사과는 권력·토착비리, 공직부정 특별단속을 펴 고성군의회 모군의원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모 군의원은 기초의원 신 분을 이용,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등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토록 압력, 직권남용하고 군내에서 공사 중인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모 군의원은 지난 2007년 3월말경 군에서 발주한 농로 포장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총 공사 49건 중 20건을 특정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공사토록 하여 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 군의원은 특정업체로부터 의정활동비, 지역구 이장단 제주도 관광, 부녀회 야유회, 군민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는 등 6회에 걸쳐 업체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고성경찰서는 지역의 권력·토착비리는 발본색원 엄단하는 부정척결이 곧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것임에 초점을 두고 유사한 사례나 다른 공직부정에 대하여도 내사를 계속하고 있는 등 비리척결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본지 취재에서 모의원은 지역구 이장단 제주도여행 경비 100만원을 협찬받아 줬으며 지난 2008년도 군민체육대회 행사때 2개 지역면의 경비 각각 50만원 등 100만원을 협찬받아 해당 면체육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협조받은 경비는 해당 단체와 면지역 체육회에서 공식 기부금으로 접수돼 영수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업체로부터 받았다는 200만원은 곧바로 돌려줘 개인용도로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2007년도 수해 시 지역업체가 49개 공사 가운데 20개를 시행한 것과 관련, 400~500만원의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윤이 남지 않아 일부 지역업체에서 다른 공사장과 연계해 수의계약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개인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해 수의계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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