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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구만면 낙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워놓고 15년간 사업시행은 커녕 땅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재산 행위제한만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구만면 면사무소에서 낙동지구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암마을과 낙동마을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군은 지난 1995년 농촌지역에 적합한 정주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만면 광덕리와 효락리 일원을 낙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개발할 계획이었다.
군은 당초 구만면 낙동지구 관리계획으로 도로 22곳 4만1천194㎡ 공공청사 4곳 2천376㎡ 공원 1곳 3천764㎡ 학교 1곳 1만4천300㎡ 지정해 두었다.
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낙동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 지금이나 향후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발계획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시행된 사업지역은 관리지역형태로 유지하고 일부 도로 등은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변경 결정으로 28개 군계획시설중 도로 6곳과 면사무소 학교 등 8개소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20개 시설은 폐지했다.
또 취락지구로 변경된 지역은 공장이나 모텔 등은 짓지 못하게 된다. 이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애초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추진해 15년간 사업시행은 커녕 사유재산 행위제한만 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관리지역을 폐지해 달라고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시행되지 않을 사업을 빨리 폐지하지 않은 군의 늑장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민들은 군에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군 여건상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히 폐지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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