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현재 38명의 고성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고성군이 지난 2월부터 고성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회화면 상하수도사업 소, 대가면, 하일면 등 하이면 6개소에 대해 상반기 자체감사를 폈다. 이 결과 총 107건(행정조치 78건, 재정조치 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도급공사 미정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부적정 등 17건 1천153만2천40원을 회수했다.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누락분 등을 적발해 476만9천210원을 추징했다.
군은 이번 감사결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30명의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8명이 훈계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설계변경 미이행과 설계도서 작성 부적성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취득세 누락과세가 6건, 세출예산집행 소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가 많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교통수당지급의 부적정한 사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소홀, 수의계약내역 미공개, 도급계약을 미정산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군 감사팀은 하반기에도 고성읍의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감사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이번주에 마암면감사에 이어 개천면 감사가 끝나면 공무원의 징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