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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건수로 5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에서 토목 계용역업체 대표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전용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위해 실시한 것으로 신청관련 행정절차와 문제점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성군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허가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해 범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녹지공원과 임재운 산림계장은 최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민원고소 및 고발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산지전용 수허가자에게 허가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범법행위자가 없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토목설계용역업체 대표자들에게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관해 설명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관련 행정절차 논의에서는 산지전용 신청 시 사전협의를 하고 산지전용신청 시 경계표시 의무화, 산림조사서 작성 시 기준에 맞게 작성, 토지사용수익권 증빙자료 제출 시 사용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제점으로 사전예정지 경계표시 미이행에 따른 경계침범과 연접산주와의 잦은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지관련법 규정에 따라 경계의 표시는 백색페인트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산지전용변경 신고사항 등의 법상의 애매한 부분을 지적하고 산지전용허가관련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자료를 먼저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