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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지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고성선관위 농림부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6일

선거법 논란을 빚었던 고성군의 농업소득지원 정책과 관련, 최근 고성군선관위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328>


 


지난달 29일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쌀 생산농가 포장재비 지원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고성군선관위는 앞서 23일 농림부가 밝힌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지방비 지급가능여부 질의회신’ 내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부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3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별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을 수립·지원하는 경우는 정부의 기본시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고성군은 ‘쌀 생산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과 ‘친환경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지원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키로 했다.


 


쌀 생산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작면적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따라 지퍼식 포장재 소요량을 산출, 농협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 지역증진을 위한 퇴비지원 사업은 단위 면적당 친환경 퇴비기준 시비량을 환산, 읍면 농협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림부의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 농업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쌀 생산농가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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