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넓게 지정돼 고성발전을 저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제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공 의원은 “지난 92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군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개발 가능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묶여있다”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기업 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재용 농업정책과장은 “군내 전체 농경지의 69.4%에 해당하는 8천255.6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정부에서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지난 8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현지조사때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불합리한 지역은 어느 정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진흥구역에 대해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규제를 완화한다.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되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