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시 고성폐기 처리시설의 침출수가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천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고성군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삼산면 판곡소하천을 통해 인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사고가 발생, 최소 4배에서 최대 47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주변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중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매립장 차수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침출수가 하단부의 우수 및 지하수 배제용 관로로 유입, 인근 하천 및 바다로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수 배제관(300㎜)으로 유출되는 침출수는 전량 회수하고 있으나 우수관(1천300㎜)으로 유출되는 침출수는 일부 회수되고 나머지는 하천 방류했다.
강성천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침출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물 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으로 고성 군수를 고발 조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고성군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시료채취 분석 결과만 보아도 고성군은 책임을 면치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8월경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로 확정됐다”며 “최근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10억여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만간 재해복구 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수고발조치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군 담당자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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