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0억 예상 성호 측 비용부담 압박 15일께 편입 토지 감정 평가, 보상협의 이루어질 듯
동해면 장좌리 석산개발이 빠르면 이달 말께 착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고성군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은 (주)성호개발은 최근 산지복구비 15억9천여만원을 고성군에 예치하는 등 본격 토석생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우회도로 개설 문제도 일단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성호 측과 주민간 의견은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호 측은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3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 사실상 비용부담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약 2㎞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과정 중 필요한 부분만 매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편입 토지소유주가 수용할 것을 종용할 경우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성호 관계자는 “오는 15일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들도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가를 제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기업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좌리 천춘기 대변인은 “이왕 채석허가가 났으니 주민들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토석생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되 (주)혁신에서 채석장 입구까지 반쪽도로만 개설하지 말고 장좌~장기까지의 산업도로를 개설해 조선산업특구로 인한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호개발의 장좌리 석산개발 허가면적은 107만여㎥로 조선산업특구의 바다매립용 석재, 도로보조기층자갈 등 쇄골재용 및 토목용을 채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성호개발의 채석허가는 2007년 허가신청일로부터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