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2일까지 시행 통지 농업인 정당인으로 바뀔 가능성 높아 관련 직업 상임위 위원직 사임해야
고성군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리행위 금지 관련 조례’ 개정에 미적거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규정한 법까지 무시하면서 윤리 강화에 나서지 않자 군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된 이 지방자치법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했으나 고성군의회는 ‘강건너 불구경’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군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회 기능은 물론 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원은 농업이 대부분인 가운데 건축설계사, 법무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어 시행할 것을 통지했다.
즉 자신의 직업이 건설업일 경우 건설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의 지침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개정 조례 시행일(10월 2일) 이전에 상임위 위원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고 직업을 해당 의회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임위원회를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하거나 수년에서 수십년 영위하던 사업 명의를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의원들의 직업이 정당인이나 농업인으로 대거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가장 제한을 받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김모씨(47·고성읍)는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이 때 고성군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성 확보에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회가 즉각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군민들이 나서서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제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지자체 수의계약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성실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이른다. 광역의원은 10명 중 1명꼴로, 기초의원은 5.4%가 비리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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