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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정작 서민들은 몇 없다는 지적이 기되고 있다.
고성읍 동외리 572번지 부지에 위치한 군내 최초 영구임대주택인 대한주택공사 휴먼시아는 409세대 규모로,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는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단지에 대해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전매전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서민아파트인 국민임대주택에 고급승용차가 드나들고,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택시들이 주차된 상황을 볼 때 이 아파트단지에 정작 사정이 어려운 서민은 과연 몇이나 되겠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0~70%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입주 시 자격 검증을 위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증명서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2005년부터는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한 토지 및 자동차 등의 소유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주공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검증을 진행해 입주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가구에서도 명의이전으로 무주택자격을 획득한 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노년층의 경우 주택의 명의를 자녀에게 변경하고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편법을 써서 입주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정작 오갈 데 없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고급승용차와 개인택시 명의자를 비롯해 이전 주택소유 사실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군의 국민임대주택인 휴먼시아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공사경남울산본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입주하는 경우를 적발하고, 주택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고성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매전대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입주자격의 경우 서류상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게 되므로,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거주자가 많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전매전대 조사 이후 적발 시 계약해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세대의 경우 전세금 반환 등 법적 문제로 주민등록등본 상 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방문 확인을 통해 본인 거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악의적인 소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 입주를 앞둔 가구가 20가구가량 되나, 이들은 법적 절차로 인해 미뤄지는 것일 뿐, 대기자가 200여명이 되고, 이들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주공에서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재 이러한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거주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정말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공의 책임”이라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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