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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위험천만’

전용도로 없어 도로주행 비일비재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9월 11일
ⓒ 고성신문

 


안전대책 절실… 교통사고 보상 막막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눈에 띄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차도 위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차도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높은 인도 통행이 어려워 장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위를 다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고성군내에는 전동휠체어 20여대, 의료용스쿠터 1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동스쿠터는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등을 통해 운행할 수 있어 숫자는 이보다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수록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교육은 물론 장애인용 전용보행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체장애 1급인 김모(57)씨는 얼마 전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
인도 사정이 좋지 못해 도로 위로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일 뻔한 것.



김씨는 “인도에 턱이 많아 도로 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위험한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로환경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인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높은 턱,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며, 일부 인도는 부실시공으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 오히려 차도보다도 위험하다”며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같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좁은 인도와 높은 보도턱,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 가로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인도 진입이 불가능해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동휠체어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되어 있어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량 운전자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기는 마찬가지.
어두운 밤에 전동 휠체어가 앞서 가고 있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 이를 뒤늦게 발견하기가 다반사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도로 주행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들 역시 시야확보가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 김상수 지회장은 “인도가 끊겨 있는 구간이나 공사 구간에서는 부득이하게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협회 측에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장애인용 전용보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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