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문자메시지 등 대민서비스 개선 절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면허 취소된 사람이 고성군내만 해도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된 사람은 도내 2천531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고성군내에는 51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도내 2천900명, 고성군 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7개월 동안 고성군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된 사람은 무려 114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의 대민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일반우편을 통해 검사기간을 알리고 있지만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이사를 간 경우 수취인 미 거주로 우편 반송함에 되돌려 주는 사례보다 대부분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실제로 김모(48·고성읍)씨는 “얼마 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를 제시했더니 대뜸 면허취소됐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얘길 듣고 무척 황당했다”며 알고보니 2007년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무려 2년간이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닌 꼴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경찰관에게 적성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하소연 했으나 결국 무면허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 70만원과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김모(39·고성읍)씨는 “십수년간 이사 한 번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통지서를 받지 못해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다”면서 하루하루 운전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막막하기 그지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찰이 범죄예방 등 주민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민 편의를 제공해 황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면허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 기간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면허시험장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검사기간 1개월 전에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통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우편을 전환해 수취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면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면허의 적상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동안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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