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 최을석 군의원 강력 주장
한국남동 삼천포화력본부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심의위원회 통과됐다.
이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업체들의 입찰참가가 우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8월 26일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17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동 법률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한 공사 등의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지자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사업자는 특정한 공사 등의 계약의 입찰참가자 중 지자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은 2008. 12. 19 고성군 출신 이군현 국회의원이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로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원 외 3명, 발전사 대표 한수원 외 1명, 건설협회 오병선 부장, 지자체 대표 울진군 원전담당 김상덕 등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이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협회의 개정 반대의견에 대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회 최을석 군의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제한의 특례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체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