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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가 열리는 경남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구태를 반복하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은 재검토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통영거제환경연합과 진해, 마창진 등 경남지역 환경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환경연은 경남도가 발표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은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며 지역민의 생존권위협과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등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개발사업자체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선전에만 급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발전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개발에 의지한 발전의 폐해는 결국 나약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말 못하는 자연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적 훼손과 파괴가 예상되는 개발사업과 개발구역지정, 경제적 타당성이 모호한 구태의연한 사업 아이디어들은 제외할 것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는 투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 발표는 통영거제환경연합 김현수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이상 성명서 전문.
오늘 이 자리는 그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던 연안권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국토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해상 및 육상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산을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과 법의 구성요건, 제정절차 자체도 모두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생존권위협과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등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개발사업자체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안을 보면, 2007년 특별법 제정 당시 경상남도가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에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제안했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의 아이디어들을 모조리 나열하는 구태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만물류시설개발, SOC확충, 크루즈산업 및 관광개발, 등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실상은 또 다시 카지노, 골프장, 케이블카, SOC중복투자, 해저터널, 제조업 클러스트 등 대규모의 토건사업이거나 투기성 사업 일색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선전에만 급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발전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남해안발전종합계획안이 추가적인 법의 재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들도 있어 또 다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과정을 재탕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는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안전망조차 무시하고 규제완화만 찬양하고 있어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개발에 의지한 발전의 폐해는 결국 나약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말 못하는 자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남해안발전종합계획안은 기존에 우려되었던 환경적인 파괴와 훼손의 문제점 또한 특별법 제정 이전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핵심보전구역으로 보전해야 할 곳조차 투자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어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투자계획안은 특별법이 정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사업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은 과거의 “회색”성장의 테두리를 못 벗어난 채 그나마 남아 있는 자연조차 훼손하려는 구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녹색성장이라면 국립공원보호구역을 비롯한 보호구역들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임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환경적 훼손과 파괴가 예상되는 개발사업과 개발구역지정, 경제적 타당성이 모호한 구태의연한 사업 아이디어들은 제외할 것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는 투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되던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정치적 수사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