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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고성지회(지회장 김호열)는 지난 20일에 이어 24일 오전 군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결하라 ‘고성군청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교섭요구안은 민원 신속 처리방안 대해서 도로법, 환경법, 산림훼손, 불법매립 등 모든 민원을 적법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정 조치 후 불이행 시 사업중지 시설의 사용 중지 및 제한을 요구했다. 군내 개인 발주공사 및 관공서 공사 체불임금처리방안, 체불(유보)임금, 어음지급 신고센터를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를 주장했다.
거류면 마동농공단지 체불임금 3억원 지급 방안, 체불임금 지급 약속 불이행 재발방지 및 사과,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회사명을 변경해 사업하는데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마동농공단지 사업주측은 체불임금과 공사대금은 하청업체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었다며 당초 마동농공단지와 이번 건설기계 일련의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광엠앤티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및 이행, 표준품셈 적용 적법한 단가 지급방안, 지역장비 적극사용 방안 등을 요구했다. 고성아스콘(주)는 지하 불법채석, 산림훼손, 비산먼지 관련 등 환경법 위반, 지하수 오염, 침사조 부실설치, 저수지 오염 등 처벌 방안, 복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5차까지 중복 허가가 난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6개월마다 적법하게 채석하는지 점검사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성지회는 집회에 이어 오후에는 김근주 덤프연대 경남지부장, 김호열 지회장 등 노조측 5명과 김이수 고성부군수, 최양호 행정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등 군청 관계자와 군청 3층 소회의실에 교섭을 벌여 △마동농공단지 체임 3억4000여만원 △삼강엠앤티 노조원 고용 2건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고성지회 측이 요구하는 고성아스콘 노조원 고용 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25일 고성레미콘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고성지회측은 고성아스콘 지하 불법채석, 산림훼손, 비산먼지관련 환경법 위반, 지하수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내세우고 있어 고성아스콘과 별도의 협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