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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금품 강취한 피의자 검거

여종업원 혼자 근무 시 범행 대상… 수상한 행동 즉시 신고
황영호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8월 21일

새벽 시간대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침입,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남·31)씨가 지난 12일 새벽 고성읍

동외리 소재 모마트에서 여종업원 김모(19)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바코드 인식 스캐너로 위협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7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범행시간 전·후 군내 편의점 및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후 정밀 분석·탐문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고성경찰서 지역형사1팀은 탐문조사를 실시한 끝에 17일 오후 통영시 광도면 소재 모 공단 내에서 피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할 경우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며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영호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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