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154명이 광복절을 맞아 사면됐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와 어업정지, 벌금 등 행정 치를 당한 154명의 어업인에 대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생계형 수산관련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들에 대해 어업정지와 벌금 등을 사면해줘 어업활동을 적극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사면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가 외의 어구적재와 체중미달 어중포획, 2중이상의 자망사용 등의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2월 이전에 발생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돼 처분의 효력이 종결되지 않았거나 집행되지 않은 행정처분도 대상에 적용된다.
단, 기업체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과 어장구역을 이탈한 어구설치, 유해약품을 사용 등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식품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그동안 30~60일까지 어업정지와 과태료징수 등의 행정조치로 어업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업인들에게는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그동안 불법어업으로 적발돼 어업을 하지 못했던 어업인들이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또 다시 불법어업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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