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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고성지역도 최근 30여년만에 일부 해제됐으나 일부 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l t;지난주 1면 기사 참조>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삼산·하일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46.56㎢를 해제했다. 이는 삼산·하일면 육지부 전체면적 71.18㎢의 6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할 면소재지 리 단위의 면적에 대해서도 전면 해제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으나 삼산면소재지인 미룡리는 10가구 이상 일부 마을만 해제됐을 뿐 농지와 임야 등은 그대로 존치돼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원석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박태훈 의원은 “주민설명회 당시 관할 면소재지 리의 육지부는 전면 해제될 것이라고 했는데 미룡리는 수보해제에서 제외된 곳이 많다”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된 만큼 지역민의 실익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당초 농지와 임야 등을 포함한 마을 전체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미쳐 불만이 높다”며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고원석 과장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실제 사업은 국토해양부로 위임되면서 이같이 처리된 것”이라며 “우리 군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일면의 경우 관할 면소재지인 학림리는 육지부 전체가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