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창 여름 방학기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상에 있는 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웹사이트 내의 각종 정보와 P2P(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한 형태),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이나 그림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UCC(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업로드 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저작권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다가 자살을 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을 비롯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연극·무용 등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물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의 건축저작물·사진 등의 저작물·영상저작물·지도·도표·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번역 등 2차 저작물·편집 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있는데, 이런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고소·고발을 당하고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9만979명인데 이중에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만3천470명으로 전제 위반 건수의 25%에 해당하며, 2009년도에 들어 1~5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청소년은 1만6천987명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이중 경미한 위반자 8천54명은 각하(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하고, 4천703명은 저작권법에 대하여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3천116명은 고소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고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65명은 약식기소 되었는데 위 통계에서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아이디(ID)를 개설하여 이용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면 첫번째 행위에 대하여는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성인 역시 처음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제도는 내년(2010) 2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부모들이 컴퓨터 사용과 저작권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컴퓨터나 사 주고, 인터넷에 가입하여 주면 자녀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영화, 음악, 만화, 교육자료.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한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상에서 이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도 부모들은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는 부모들이 책임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하여 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어느 행위까지 위반이고 아닌지,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법적·재산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제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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