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영 거제지역의 여성육아휴직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에 따르면 고성 통영 거제지역의 올 7월 기준 산전후휴가자는 28.5%(225명), 육아휴직자는 26.5%(1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8.6%(15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지역 여성근로자 고용률이 낮은 점도 있지만, 여성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 인식부족으로 고용유지 대신 이직을 택하는 것이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서는 8월을 모성보호제도 활용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안내 등을 집중 홍보 중이다.
모성보호제도 활용 시 15개월간(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육아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30일에 최대 13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3세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올 현재 고성 통영 거제에서 2명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했다. 또한 3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매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받고 대체인력 채용 시는 추가로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3년 이전까지 소급하여 신청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팀 055-650-1831)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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