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군내 농경지 주변에 불법통발이 설치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고성군은 생명환경농법을 추진하면서 수십톤의 미꾸라지를 방류해놓았으나 일부에서는 이 미꾸라 를 되잡아가는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고성읍 율대리 일원 농경지 주변 농수로 등에 수십여개의 불법통발이 설치된 것이 현장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취재 당시 통발 속에는 붕어와 미꾸라지 등 수십마리의 토종민물고기가 죽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뻘층에 놓여 있는 통발 속에서는 미꾸라지, 기름쟁이 치어가 한꺼번에 수십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고, 나머지 살아있는 일부 미꾸라지는 현장에서 방류됐다.
불법통발은 수십개씩 줄에 엮여 설치하는 수법으로 한꺼번에 다량의 민물고기를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김모씨는 “노인들이 조금씩 잡아 내다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장비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고성군은 생명환경농업으로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토종민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것은 양심없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불법통발이 성행하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행정의 무관심 속에 결국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미꾸라지가 인기가 많다 보니 불법 통발이 성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생명환경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미꾸라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성천에서도 오래전부터 고성청실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면서 통발 10여개 등 불법 포획어구를 제거한 바 있다. 현행법은 통발 등 불법어구를 설치·사용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