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고성군의회 승인을 받았다.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고성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승인을 받았다.
군은 현재 경남도와 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는 등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은 농기계장비가 비싸 농업인과 작목반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 편리한 농기계 이용으로 농촌지역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기계대여은행이 운영되면 고성읍 덕선리 생명환경연구소에 보관창고가 설치되며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농기계이용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농기계대여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료는 농기계구입가격의 0.2% 기준으로 1일 최저 5천원의 대여료를 적용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대여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와 협의가 끝나면 올해는 자체적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 농업인들은 농기계대여은행이 운영되면 군내 농협지점에서 위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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