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내 외국인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해졌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고 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국가안보나 보안 기밀관련 분야의 근무는 제한토록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은 지난 2008년 12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해 운용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육아휴직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가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군수 등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월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고성군 조례에 반영했다.
고성군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총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별정직은 보건진료소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과 부속실 1명,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군은 올해 외국인 별정직 채용 계획은 아직 없으나 상위법에 근거한 외국인 별정직 채용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에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언어 문화 등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마련해 했다며 외국인의 지방별정직 채용은 일반직과 동등하게 관리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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