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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등의 민생안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예복 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민층의 빈곤층 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군이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고성우체국 우편집배원 38명의 교육을 시작으로 16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원 11명, 상하수도검침원 9명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명예복지위원들은 일반가정의 출입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은 위기가구의 발견 시 주민생활과로 신고하거나 위기가구의 지원체계, 한시생계보호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민생안정대책은 수혜자 본인 외에는 신청이 힘들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명예복지위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직접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성군내에서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1천254가구이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건수는 1건에 그쳤다.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지원사업은 가족구성원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근로무능력가구에 한해 일정 생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는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의 지원금이 6개월간 지급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경우 담보 설정이 가능한 일정 자산을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참여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 자산 2억원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할 수 있어야한다. 한시생계보호 생계비지원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명예복지위원들은 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