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판곡리 생활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연장됨에 따라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가 보상을 요구 고 있으나 고성군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는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에 지급됐던 금액 만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는 최근 고성군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을 근거로 주변 2㎞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하천 하수관거매립, 굴껍데기처리장, 전 주민 1년 1회 종합검진, 체육시설무료이용, 매년 복지기금 5천만원, 매립장 연장기한 2015년 등과 9억6천만원의 현금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판곡리 생활쓰레기매립장 규모는 폐촉법에서 명시하는 시설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폐촉법에는 마을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수남어촌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오는 10월까지 남포마을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군에서 지급하려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포마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보상협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과 주민이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실제 해당지역인 판곡마을, 대안마을과는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판곡마을은 주민복지기금 7억원, 대안마을은 4억원이 보상됐다. 생활쓰레기매립장 기한은 2035년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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