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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판곡리 생활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연장됨에 따라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성군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는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에 지급됐던 금액 만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남포마을과 수남어촌계는 최근 고성군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을 근거로 주변 2㎞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하천 하수관거매립, 굴껍데기처리장, 전 주민 1년 1회 종합검진, 체육시설무료이용, 매년 복지기금 5천만원, 매립장 연장기한 2015년 등과 9억6천만원의 현금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판곡리 생활쓰레기매립장 규모는 폐촉법에서 명시하는 시설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폐촉법에는 마을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수남어촌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오는 10월까지 남포마을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군에서 지급하려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포마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보상협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과 주민이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실제 해당지역인 판곡마을, 대안마을과는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판곡마을은 주민복지기금 7억원, 대안마을은 4억원이 보상됐다. 생활쓰레기매립장 기한은 2035년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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