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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다”

경남도 낙하산 인사 월권·위법… 시·군 인센티브제, 통제수단 돼선 안돼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17일


민선2기 때 부군수 자체 승진 도와 불편한 관계
현재 고성군 5급 교류 2명 중 1명은 고성서 퇴직
2년 후 군 자체 공무원 승진 기대… 그나마 다행



“고성부군수 인사는 고성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경남도가 최근 단행한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놓고 창원시, 마산시 등 각 시군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면서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인사철만 되면 불거지는 것으로 ‘관례냐’, ‘위법이냐’를 놓고 도와 각 시군 공노조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직원에 대해 도와 시군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며 도청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인용 공노조 위원장은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엄연히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현재 도에서는 관례상의 이유를 들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의 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5급(사무관) 이상 도청 공무원이 2명이나 고성군에 인사교류 명목으로 발령받아 옴으로써 역으로 군청 직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군의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들 모두 도청으로 복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김모씨는 “도가 주장하는 1:1인사교류는 도청이 시군 정원의 일부(10% 정도)를 도청 정원으로 인식하고 도청직원끼리 1:1로 교류하는 것”이라며 도청직원들이 시군으로 전출왔다가 다시 도청으로 전입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인사교류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같은 공노조의 불만에 대해 현재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1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인사교류는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공노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인용 위원장은 노조가 임용권자의 인사교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철 도 인사담당은 “부군수 인사는 도정흐름을 잘 알고 도정과 군정을 원활히 연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고성군의 경우 5급 인사는 2명이지만 이 중 1명이 2년 후 정년퇴임을 고성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1:1인사교류는 1명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에서 파견된 5급이 고성에서 퇴임하게 되면 군 자체 승진이 가능해지는 등 점차적으로 1:1인사교류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민선2기 때 부군수 자체 승진으로 사실상 도와의 관계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제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인용 위원장은 “도지사가 부군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에도 없는 오래된 관행으로 일선 시군 단체장은 부당한 인사인 줄 알면서도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공노조 등이 연대 투쟁을 해서라도 이 관행을 철폐해 지방자치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단체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난 94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부단체장 임용권은 일선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부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시군간의 인사교류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 소위 관선시대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권을 갖고 있었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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