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생명환경축사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명환경농업에 이어 축사, 과수, 원예까지 전 농업관련에 생명환경 란 로고를 붙여 이미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축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생명환경축사의 경우 대농가에서는 엄두조차 못내고 가축사육상태가 1마리에서 5마리 미만의 농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축사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충북 괴산 자연농업연구소 조한규 소장의 축사 특허권으로 인해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다. 자연농업연구소 조한규 소장의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명환경농업의 원천이란 고성군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올해 생명환경시범축사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도 축사를 만들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축산농가에서 생명환경축사로 전환할 경우 현행 시설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퇴비사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현행 기존 축사시설은 퇴비사, 정화조 설치, 양돈시설은 톱밥 발효시설, 저장조, 퇴적장, 양계장에도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현행축사관련법규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성군 생명환경복합형축사의 경우는 축산분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퇴비사와 정화조가 필요 없다. 기존 현행법으로는 퇴비사를 갖추도록 돼 있어 현재 고성읍 덕선리 생명환경연구소에도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성읍 덕선리에서 설치한 양돈축사시설은 지하 1m 이상 파내어 표고버섯 폐목을 깔고 그 위에 톱밥 100kg 황토 10kg를 소금 0.3kg, 토착미생물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자연 발효가 가능토록 시설돼 있다. 양계시설의 경우 산란계는 볏짚을 7cm, 육계는 3cm 두께로 깔아 토착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사육하고 있다.
이 양계시설에서 나온 분뇨를 를 다시 생명축사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게 먹이는 자연순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우시설은 30cm 톱밥과 황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등을 이용해 사육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환경복합형 축사는 악취가 나지 않아 양축농가에 많이 보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현행 축사시설 규정상 생명환경축사는 시설허가가 되지 않아 법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축농가들은 2012년까지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생명환경복합형축사 모델로 도입한 축사시설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재 생명환경복합형 축사 특허권이 있어 일반축사시설비보다 40%로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 김모씨(고성읍 덕선리)는 “현행 축사시설 법령에 따라 생명환경축사를 지으려면 퇴비사와 정화조,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등 이중시설부담이 커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명환경복합형 축사는 고성군과 충북 괴산 자연농업학교간 자매결연에 이어 특허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에서 조한규 소장을 만나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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