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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권한 강화된다

2010년부터 교과시간 재량껏 증감, 교원 초빙권은 20%까지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04일

초·중·고등학교가 앞으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장은 정원의 20%까지 교원 인사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방안이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원인사권을 넘기는 것이 핵심인 만큼 어느 정도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율화가 현 교육제도와 대입제도의 혁신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자율화 방안은 모든 학교가 획일적 수업을 실시하며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내년 학기부터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학교에 따라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도 늘릴 수 있다.



또한 현재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조정 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되고,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도 마련된다.



김모 교장은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을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자율화가 보장됐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며 외부 전문가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원양성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교대 학생들의 반발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금의 대입 체계에서는 수능 위주 교과목의 수업시간만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예체능 수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음도 우려했다.



또한 학교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학교간 우수교사 확보 편차와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교원연수, 학교 재정지원 등 자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부모 김모씨는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교장의 코드에 맞는 교직원이 주축을 이루어 교내 화합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자율화 방안은 학생과 교사의 자율이 아닌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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