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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장기리 SPP건설(이낙영)의 공유수면준설을 위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SPP조선과 SPP건설은 선박입출항이 용이하기 위해 수심 7m이상을 준설키로 하 고 공유수면 준설허가를 받았다.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마암면 전도마을 염전부지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됐다.
SPP건설과 마암면 전포마을 주민대표자들은 몇 차례 협의를 가져 한려법무법인의 공증을 거쳐 준설토를 복토처리 하는 등 합의했다. SPP조선과 마암면 전포마을은 공유수면준설을 9만9천㎡(3천평)만 준설키로 합의했다.
준설토 반입 시 해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생활에 불편없이 처리토록 했다. 또 마암면 전포마을의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 복토처리해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SPP조선·SPP건설과 마암면 전포마을간의 공증합의에 따라 군은 지난 17일 공유수면실시계획 승인을 내 주었다. SPP조선은 공유수면준설 실시인가가 남에 따라 7월말~8월초까지 준설작업을 완료료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군에 인가받은 6월말까지 공사기한을 연장요청해 두고 있다. SPP건설측은 “주민과 합의한대로 각종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빨리 마칠 계획이다. 향토기업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형기 전포마을 이장은 “공유수면 준설로 인한 생태계 피해나 주민생활에 불편없이 약속한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