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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단 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영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거래 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 소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소의 질병과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가 방지된다. 소의 혈통, 사양관리 정보 등을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자에 대해 최저 20만원 이상 최고 4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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