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5 01:27: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만평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시행...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6월 20일
ⓒ 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단

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영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거래 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 소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소의 질병과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가 방지된다.
소의 혈통, 사양관리 정보 등을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자에 대해 최저 20만원 이상 최고 4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6월 2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