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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주변 성내·동외·수남리 환영 교사·기월·송학리 아쉬움 희비 엇갈려
무분별한 호화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최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재법개정안은 현재 지방청사 건립 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해 의뢰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지자체 청사·시민·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등이 마련되는 6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부터 적용된다. 군민들은 고성군청사를 기월리에 이전 중인 고성군의회청사 옆으로 이전하고 현 군청사를 읍사무소와 고성군보건소, 고성읍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청사를 기월리 의회청사 옆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명분을 잃어 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은 앞으로 시군 행정통합이 될 경우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론이 다시 가시화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단체 통합을 가닥을 잡는다는 구상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당초 의회청사 이전계획 수립 시 군청사 이전과 읍사무소 고성군보건소 이전 통합 운영을 세워 추진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월리와 교사리 일대 행정복합형신도시 계획도 군청사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래 구상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군청사 주변 주민들은 군청사 이전에 제동이 걸리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기월리와 송학리 일대 주민들은 아쉬움을 보이며 행정통합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군의회와 군청사가 함께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15일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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