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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고성군 땅 맞교환 한다

중앙선관위 소유 신월리 657-1번지 공노조사무실 건물과 교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6월 08일
ⓒ 고성신문

중앙선관위 소유 땅과 고성군 땅을 서로 교환이 추진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 고성읍 신월리 657-1번지 잡종지 6천889㎡와 657-5

지 잡종지 2천244㎡의 국유지를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성내리 198번지 고성군의회청사 1층에 현재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도 고성군선관위 소유의 건물분에 대해서 교환하게 된다.
군은 기월리 173-4번지 고성군의회청사 뒷편 1천485㎡ 밭을 선관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소유 국유지는 지난해 4월 22일자로 중앙선관위에 국유지 이전등기가 넘어왔다.
지난 2일부터 (주)써브감정평가법인과 (주)하나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선관위 소유 땅과 고성군 소유 부지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고성군과 선관위는 최종 감정을 실시하여 교환재산 가격이 3/4미만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교환전 모두 해지하거나 소명하고 제세공과금도 완납해 교환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가격차액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1천이상 국공유지 매입이나 교환시 의회에 국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감정평가 후 교환조건이 맞을 경우 고성군의회에 보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아 교환할 계획이다.
선관위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환 승인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에 통보하게 된다.



고성군과 선관위의 국공유부지가 맞교환되면 고성군선관위는 기월리 고성군의회청사 옆에 새 청사를 짓는다.
고성선거괸리위원회는 서외리 금강드림피아 1차 아파트앞 금강건설 2층에 있다가 현재는 다시 KT고성지점에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고성선관위 청사가 건립되면 그동안 선관위 사무실이 없어 임대해 떠돌아 다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선관위가 기월리로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의  행정복합형신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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