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박물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입장료를 빼돌리다 관광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고성군청 감사계는 미온적 감사와 함께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월 중순 가족들과 함께 고성공룡박물관을 찾은 A씨는 입장료를 지불하는 과정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고성군청 감사계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내부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당시 입장료를 징수한 김모 직원이 A씨가 낸 입장료 가운데 9천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 일행의 입장료를 계산하면서 성인의 경우 단체 요금(1천500원)으로 입장권을 끊어준 뒤 실제로는 일반 요금(3천원)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미뤄볼 때 김씨를 비롯한 공룡박물관 내부의 추가 범행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감사계는 김씨가 9천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감사를 일단락 해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청 행정과는 김씨에 대해 감봉 6개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앞서 당항포관광지에 근무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고성군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새고성'이라는 누리꾼은 "공룡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장료를 자기 주머니에 넣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굴뚝새'라는 누리꾼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계와 행정계 관계자는 "경찰과 달리 감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감봉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멍 뚫린 입장료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