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5일부터 발암물질인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 한 안전관리 및 적정처리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폐변압기는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야 하나 얼마 전까지 고성에는 PCBs함유 폐기물 적정처리 방법이 없어 PCBs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불법적으로 재활용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폐변압기는 농도가 높으면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고성에서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소가 없어 김해, 양산 등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내 PCBs배출업소, 관리대상기기 중 변압기 신고업소, 폐변압기 수집상(고물상 등) 180여개 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증명 확인 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처리여부, 폐변압기 불법 매입 여부 및 업체 허가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토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PCBs는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써 이번 특별 점검의 목적은 불법적인 PCBs 배출과 처리를 미리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폐변압기 수집상 고물상 등에서 처리할 경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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