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쌀값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각종 농업지원대책이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는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민단체의 지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벼 포장재와 건조비 등으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체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포장재 지원은 지난해 총 3억원을 지원했던 ‘친환경 쌀생산 장려금’을 포함한 것으로 모두 6억9천만원 중 이미 3억9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자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며 “지자체는 조례 등 별도의 지원법령이 없는 한 지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도 현재 고성군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질의해 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조만간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사정을 감안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심용이 아닌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지원책”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