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용도폐지 대상 등을 파악해 조치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군유지 2만1천937필지 1천744만9천116㎡, 도유지 5천393필지 200만6천408㎡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미이전,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관리조사를 통해 미등기 토지 권리보전 및 특조법 이전 등 소유권 이전과 무단점유 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구축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의 개선과 기초자료의 D/B구축으로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이 제고되며 정확한 통계 및 계량적 지표의 활용으로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휴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해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대상 재산은 2천만원 이하이며, 면적은 990㎡ 이하로 행정재산 등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 관리비용으로 먼저 사용한 후 사후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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