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원료명을 속여 농가에 납품해 말썽을 빚고 있다.
고성군 회화면 농업인들은 면내에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U퇴비 생산 체(회화면 녹명리)가 포장지 보증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속여 판매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께 농협중앙회 및 경남본부와 유기질 비료 납품계약을 맺은 후 각 회원농협을 통해 부산물 비료를 납품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산물 비료를 납품받은 일부 농업인들은 포장지 겉면의 보증표에는 ‘축분 55%(우분, 돈분)-톱밥 45%’ 등의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물이 톱밥보다 왕겨가 더 많이 들어 있어 보증표시를 신뢰할 수가 없다며 성분분석 및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가 퇴비를 생산하면서 우분 및 돈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U퇴비생산업체 관계자는 포장지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다 그렇게 됐다며 새로운 포장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은 말썽이 발생하자 시료를 채취해 수원 농촌진흥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원료 투입비율 허위표시 위반 혐의로 이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부산물 원료를 속여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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