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장이 장기 체납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 공매처분을 거쳐 일부를 징수했다.
군에 따르면 고성시장(주)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7천124만원을 체납해 왔다.
이에 군은 수차례에 걸쳐 체납요금 독려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강제 공매공매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공매처분한 고성시장의 소유의 지하상가 102호 일부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 1천3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로써 고성시장 상수도 체납액은 5천919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군은 13일 고성시장상가 112호와 133호의 등기부와 건축물을 112호 합병시켜 나머지 103호와 함께 등기촉탁을 의뢰해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군의 고성시장의 장기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해 강한 징수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하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인 요금징수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성시장측은 검침용 계량기를 다시 설치해 상수도 요금징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특히 현재 고성시장은 톤당 5등급인 2천400원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시장(주(는 횟집단지를 비롯한 450세대 상수도 계량기 설치비 11억원을 경남도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