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가선거구인 고성읍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6월 2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 편차 ±60%를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결정해 고성 가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을 도내에 적용할 경우, 거제 가선거구(신현읍), 고성 가선거구(고성읍), 진주 라선거구(평거동·신안동·이현동), 거창 가선거구(거창읍) 등 4곳은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60%를 초과한다.
통영 나선거구(욕지면·한산면·사량면), 진주 마선거구(진성면·일반성면·이반성면·사봉면·지수면) 등 2곳은 -60%를 초과하는 등 모두 6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의원 고성읍 선거구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고성 가선거구(의원 2명)는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1만1천985명으로 고성군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60%(+9천963명, -2천491명)를 초과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에 헌재 결정에 따라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시군의원의 의원 정족수와 선거구획정은 경남도에서 조례를 정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6월에 이번 헌재 결정난 지역의 선거구재조정에 따른 의원수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선거구제로 그대로 적용해 내년선거를 치를 경우 고성군은 10명의 의원수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고성읍 군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구수가 적은 면지역이 오히려 소외된다며 반발도 예상돼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인구가 늘어나 재조정되는 도시와는 달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나 면단위 의원의 축소가 불가피해 이 지역의 정치·행정적 소외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국회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법개정 발의가 돼 있어 선거법 개정여부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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