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로 삼산면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고향이 삼산면인 피의자 김모씨(48·부산 거주)는 피해자 문모(여·32·인천시)를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 산악동호회를 통해 알게됐다.
피의자 김씨는 2004년 9월 안모씨(40·부산동래구)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김씨는 문씨에게 48세인 나이를 39세라고 속이고 직업은 모 대학 등산학과 강사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동거하는 등 혼인을 빙자하여 고소인 문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씨와 2006년 9월 17일 서울시 성균관 유림관에서 전통혼례까지 올리는 등 버젓이 총각행세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아왔다. 이들 사이에 현재 16개월된 아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씨는 김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자 김씨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에 보고 61년생인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게 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문씨의 신세계, 우리, 국민카드를 받아 2008년 4월 21일까지 철도승차권,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주유소기름 값, 숙박료 등 951회에 걸쳐 총 1억4천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문씨가 대신 돈을 변제토록하는 등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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