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정모씨가 장애인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전 군의장인 정모씨와 모 여성단체 회장 김모씨 부부는 20여년 부터 지체장애 3급인 임모씨에게 임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며 폭력을 가하는 등,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임씨가 새벽 4~5시에 기상해, 정씨 부부의 집안일과 농사일 등을 도맡다시피 했으나,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씨가 실수를 하면 부부가 모두 가차없이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통영지검에 고소한 상태이며, 24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 군의장 정모씨는 임씨의 아버지가 한 해에 두세 번 정씨를 방문해, 여비와 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5년 이상 임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단 한 번뿐이라며, 그 외에는 전혀 폭력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의 아버지가 정씨를 방문하며, 지급하는 액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당초 지급하던 1회 20~30만원에서 한 번에 50만원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임씨를 본인이 보호하는 것에 대해 임씨 아버지의 각서를 받았고, 임씨 아버지가 세상을 뜬 이후 사건이 불거져 임씨의 동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건 제보자는 현재 임씨가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정씨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모씨는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사건 이후 임씨를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영오면 주민들은 제보자는 정씨의 전처이며, 재산분할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전처인 제보자가 정씨와 이혼할 당시 주택명의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직후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는 부부의 문제가 함께 생활하던 임씨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보자 측에서는 정씨가 임씨를 학대했다는 정황 및 증거를 통영지검에 제출해둔 상황이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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