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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관련 공무원 법정 선다

지난 8일 관련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25일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때 특정 건설업체에 예정 가격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고성군청 공무원 3명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2003년 당시 부군수와 재무과장, 경리계장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고성군수의 개입여부는 이렇다할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결재선에 있던 공무원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현재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의 단독 재판부로 넘겨졌으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비밀 누설죄는 벌금형이 없어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 파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당시 부군수는 경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은 상리·대가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고성군을 비롯한 도내 4개 지자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고성군이 특정업체와 86 302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계약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었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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