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성군은 산림청, 산림조합 등과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와 함께 내년 6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33호선 상리면 망리구간과 국도14호선 회화면 배둔초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남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산림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원을 배치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새벽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검문소당 6명의 단속원을 배치, 2인 1조로 24시간 3교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사업장 외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피해목 이동의 철저한 단속”이라며 “소나무재선충 피해 의심목이나 소나무의 이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군내에서는 영오면 영대·성곡리, 구만면 광덕리, 마암면 화산·도전리, 회화면 삼덕리, 삼산면 장치리, 상리면 자은리 등에서 소나무재선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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