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읍 덕선리 산 50-1번지 조선기자재공장이 들어서는 가운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에 신라, 고려시대의 유물이 거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도굴업자들이 도굴해갈 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토기 등 귀중한 유물이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은 조선기자재공장이 들어설 조짐이 보이자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시·발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을주민 손병수씨에 따르면 오래전 도굴업자들이 산 50-1번지를 찾아와 도자기를 비롯 많은 유물을 빼돌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도굴업자들이 유물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 깨진 것은 다시 그대로 파묻어 놓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취재 기자, 마을주민이 고성읍 덕선리 산 50-1번지 중간지점에서 20여년 전 문화재 도굴업자들이 도굴했던 지역을 돌로 쌓아 놓는 등 도굴 당한 흔적이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병수씨와 마을 주민들은 이곳 산 50-1번지에 일부 깨진 접시나 토기를 그대로 묻어 놓았다고 말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가야유물전시관을 짓고 있어 덕선리 산 50-1번지에서 유물이나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유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읍 덕선리 산 50-1번지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서 문화재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경남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돼야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존재여부를 놓고 발굴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