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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사업 실효 못거둬

기업체 지원 혜택 적어 지속적인 자활교육 시급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4월 10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65세 미만이며, 보조자 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도우미 역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극히 일부의 장애인들만이 고용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성군에서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23명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 4천419명 중 0.52% 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또한 일반 기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나, 실제 고용인원은 기준 미만인 1%를 약간 웃돌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군의 단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고용법에 대한 효력이나 강제성이 크지 않아,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업주와 군 관계자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업무처리 능력이 있어야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장애 수준이 경미해 일반적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중심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고성군에 고용된 23명의 장애인들은 업무보조역할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 업무능력 및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고용된 장애인들이 기초업무만 수행하기 위한 보조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이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성읍에 거주하는 이모씨(지체장애 3급)는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은 물론 직장에서 피해를 끼칠까봐 스스로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이나 고용 대신 지속적인 자활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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