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일반산업단지와 대독일반산업단지가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허가를 받았다. 9일 경남도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리·대독 일반산업단지에 대 해 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2~4년이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100일만에 승인된 것이며, 이 특례법은 김태호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리일반산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민간투자자가 신청한 것으로 상리면 자은·무선리 일원 75만5천㎡ 면적에 9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독일반산단은 고성읍 대독리 일원 25만8천㎡에 7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특례법이 적용된 곳은 상리·대독일반산단과 함께 거창일반산단 등 도내에서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특례법 제정에 맞춰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와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17명의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운영, 민간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9일 신청한 고성군과 거창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불과 100여일만에 처리하게 됐다.
이처럼 산업단지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은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지정하는 단계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분리돼 진행됐는데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승인이라는 절차로 통합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기관 간 협의기간도 종전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특례법에선 10일로 못박아 협의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한편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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